서초구, 신설법인에 지방세 1:1 멘토링

서울 서초구는 각종 지방세로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신설법인을 위해 ‘지방세 1:1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법인은 올해 12월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초구는 신설법인이 지방세 신고·납부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유익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통해 법인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월별 지방세 신고사항, 전자신고 납부 방법, 비과세·감면 등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법인이 원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지난해 3646개 신설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법인에 1:1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한 법인은 “어려웠던 지방세 납부를 세무공무원의 멘토링을 받고 기한 내 처리할 수 있었으며,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1,546개에 지난 8월 ‘지방세 안내문과 멘토링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매월 2·4번째 토요일에 진행하는 ‘토요 세무상 담의 날’ △매주 화요일 1:1 세무사 상담인 ‘서초 OK 생활자문단’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가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 등 다양한 무료 세무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법인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하기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