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횡령' 수백만원 챙긴 제주개발공사 전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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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800여만원의 삼다수를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았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직 직원 4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회에 걸쳐 제주삼다수 약 1만6000병을 빼돌린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도개발공사 재직 중이던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산과정에서 나온 불량제품을 강제로 출고시켰다. 생산한 이력이 남지 않도록 생산한 제주삼다수 일부를 차량으로 임의 반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동료 직원 2명이 제주삼다수를 무단으로 빼돌려 반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중 한명에게 부탁해 일부를 건네받아 무단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약식명령 당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피고인들은 모두 판결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1일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회에 걸쳐 제주삼다수 약 1만6000병을 빼돌린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도개발공사 재직 중이던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산과정에서 나온 불량제품을 강제로 출고시켰다. 생산한 이력이 남지 않도록 생산한 제주삼다수 일부를 차량으로 임의 반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동료 직원 2명이 제주삼다수를 무단으로 빼돌려 반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중 한명에게 부탁해 일부를 건네받아 무단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약식명령 당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피고인들은 모두 판결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