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단속 공무원 이어 지나가던 운전자 '묻지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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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재범 우려" 고령의 흡연 단속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이번에는 지나가던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운전자를 때렸다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 놓였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이유 없이 가로막은 뒤 발로 차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B씨에게 침을 뱉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에도 길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수유역 인근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C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범의 우려가 커 보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이유 없이 가로막은 뒤 발로 차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B씨에게 침을 뱉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에도 길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수유역 인근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C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범의 우려가 커 보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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