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고 촛불집회 참석하면 봉사활동 인정?…교육청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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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공개 이후 교육청에 항의 전화 빗발쳐
서울시교육청, 경찰에 수사 요청
교육청 "봉사활동 시간 인정되지 않는다"
21일 SNS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홍보 포스터가 퍼졌다. 해당 포스터에는 '드레스코드: 교복, 학생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고 적혀 있다.해당 포스터가 공개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YTN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는 봉사활동 인정 기관이 아니며, 봉사활동 인정 기관에서 주관하는 활동이라도 정치집회 등은 봉사활동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또 해당 포스터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