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유동규 '대선자금 논의' 숨기려 휴대전화 인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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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시 김용·정진상 집중통화…주변에 휴대전화 버린 배경 언급검찰이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없애려던 배경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의 '대선자금 말맞추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 지난해 9월 29일과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집중적으로 통화했다.
검찰이 집에 들어가려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
검찰 압수수색 보름 전에 개통한 새 휴대전화였다.이 휴대전화는 행인이 주워 보관하다 경찰이 추적해 찾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도 연락해 미리 맡겨 둔 과거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이다.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 인멸과 관련, 최근 주변에 "대선자금 문제를 어떻게 할지 얘기하던 중이어서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또 다른 통화자인 정 실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수사 때도 두 사람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기 위해 전화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당시 정 실장은 통화 이유에 대해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겐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처음엔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화천대유 게이트가 전국적 이슈로 떠올라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남욱 변호사의 돈 중 1억원은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유 전 본부장 쪽에 돌려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김 부원장이 이 돈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된 유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당시까지 드러나지 않은 자금 수수에 대해 '입단속'을 시켰을 개연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검찰이 집에 들어가려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
검찰 압수수색 보름 전에 개통한 새 휴대전화였다.이 휴대전화는 행인이 주워 보관하다 경찰이 추적해 찾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도 연락해 미리 맡겨 둔 과거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이다.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 인멸과 관련, 최근 주변에 "대선자금 문제를 어떻게 할지 얘기하던 중이어서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또 다른 통화자인 정 실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수사 때도 두 사람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기 위해 전화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당시 정 실장은 통화 이유에 대해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겐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처음엔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화천대유 게이트가 전국적 이슈로 떠올라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남욱 변호사의 돈 중 1억원은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유 전 본부장 쪽에 돌려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김 부원장이 이 돈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된 유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당시까지 드러나지 않은 자금 수수에 대해 '입단속'을 시켰을 개연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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