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막고 운전자 폭행한 20대, 잡고 보니 흡연 단속원 폭행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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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 이유 없이 가로막아흡연 단속 공무원을 때려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를 때린 혐의로 붙잡혀 또 한 번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폭행 혐의 등을 받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이유 없이 가로막아 발로 차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앞서 지난달에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70대 남성 공무원이 제지하자 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