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法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있어"…영장 발부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사건의 윗선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정부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서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당시 대북 관련 의사 결정의 최정점에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