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억 받았다면…4천만원에 '22% 과세'

김대경의 절세노트
상가 권리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를 뜻한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다. 세법에서는 통상 ‘영업권’이라고 한다. 물론 세금 문제도 발생한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 등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점포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하나 씨가 폐업하고 이은행 씨가 해당 점포를 인수했다고 하자. 이때 김씨가 이씨에게 권리금을 받았다면 이는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 직원 및 설비 등을 모두 인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양수도 계약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김씨가 권리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법의 필요경비율은 60%이므로 소득금액은 4000만원이다. 따라서 김씨는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4000만원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권리금을 지급한 이씨는 기타소득금액 4000만원에 대해 세금 2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권리금 1억원에 대한 880만원을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다음해 2월 양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권리금을 법인에 지급했다면 이 같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지급한 권리금 1억원은 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5년에 걸쳐 매년 2000만원씩 비용으로 상각하게 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