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동안 120만원어치 마셨다…익산 술값 먹튀 男 등장

"알려준 이름, 나이 모두 허위…고소할 것"
약 1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며 자영업자 A씨가 공개한 50대 남성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전북 익산의 한 자영업자가 약 1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산 121만9000원 먹튀(내일 고소하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전북 익산에서 바(Bar)를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가게에서 약 7시간 동안 머무르며 120만원어치 술을 마신 남성의 사진을 게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 남성은 결제할 때가 되자 "핸드폰 이체가 안 되니 편의점에서 이체시키고 다시 오겠다"며 가게에서 나갔다. 약 20분 뒤 '카드가 에러(오류) 났다. 곧 입금 한다'는 연락을 남겼지만, 가게로 돌아오진 않았다.

A씨는 다음 날 이 남성에게 연락을 남겼다. 그는 '늦게라도 갈 테니 기다리라'고 답변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A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알려준 이름과 나이 등은 모두 허위였다. A씨가 경찰과 함께 남성에게 연락하자 그는 입금하겠다고 답했지만 연락이 다시 끊겼다.A씨는 "아예 전원을 꺼버려 연락이 되지 않고 입금도 되지 않았다"며 "3일 전부터는 낮에는 꺼 놓고 밤에는 전화기를 켜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먹튀가 10건이 넘고 금액도 상당하다. 이젠 지친다. 내일(24일) 남성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떳떳하게 돈 내고 전화기 켜고 당당하게 다녀라. 돈 없으면 먹지 말라"고 지적했다.

A씨의 하소연에 누리꾼들은 "요즘 먹튀 글이 너무 많다", "꼭 잡혀서 처벌 받길 바란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무전취식은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