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닫혔다"…농협중앙회, 내달부터 부동산 관련 공동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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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오는 11월 4일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공동대출은 여러 상호금융조합이 같이 여신을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예외는 있다. 개발 인허가가 완료되고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이 이뤄진 경우, 프로젝트의 자기자본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조건 충족 시엔 신규 취급이 허용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신규 취급 중단 결정은 부동산 가격 하락세 영향 등을 고려한 사전 리스크 조치"라며 "대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향후 부동산 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오는 11월 4일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공동대출은 여러 상호금융조합이 같이 여신을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예외는 있다. 개발 인허가가 완료되고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이 이뤄진 경우, 프로젝트의 자기자본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조건 충족 시엔 신규 취급이 허용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신규 취급 중단 결정은 부동산 가격 하락세 영향 등을 고려한 사전 리스크 조치"라며 "대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향후 부동산 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