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독상장 가상자산 수 많을수록 자금세탁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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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단독상장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많을수록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평가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규 업권에 대한 위험평가 지표개발·개선 및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단독상장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이다.해당 보고서는 자금세탁위험 평가가 필요한 신규 업권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작성됐다. 신규 업권은 가상자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부업자 4개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6월 연구용역 보고서 형태로 최종 제출받았으며, 법무법인 광장에서 용역을 맡았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서만 거래지원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수·비중이 클수록,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 또는 거래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거래금액이 많을수록 자금세탁 위험이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경우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가상자산의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가능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중들에게 통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이후 금융위는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중인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수를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하반기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수는 403개, 2022년 상반기 391개로 12개 줄었다.
당시 FIU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36%는 시가총액 1억원 이하의 소규모로 급격한 가격변동, 유동성 부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아울러 고액의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 규모가 큰 고객의 경우 자금세탁 위험이 높으므로 그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24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규 업권에 대한 위험평가 지표개발·개선 및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단독상장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이다.해당 보고서는 자금세탁위험 평가가 필요한 신규 업권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작성됐다. 신규 업권은 가상자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부업자 4개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6월 연구용역 보고서 형태로 최종 제출받았으며, 법무법인 광장에서 용역을 맡았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서만 거래지원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수·비중이 클수록,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 또는 거래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거래금액이 많을수록 자금세탁 위험이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경우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가상자산의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가능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중들에게 통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이후 금융위는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중인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수를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하반기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수는 403개, 2022년 상반기 391개로 12개 줄었다.
당시 FIU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36%는 시가총액 1억원 이하의 소규모로 급격한 가격변동, 유동성 부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아울러 고액의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 규모가 큰 고객의 경우 자금세탁 위험이 높으므로 그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