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환율 피해기업에 대출이자 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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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4일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 500억원을 마련해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로 대출한 자금의 이자 가운데 2%를 5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수입실적 증명서로 최근 4개월 이내 무역거래 확인 증명이 가능한 수입 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한은 내년 6월 30일 또는 원·달러 환율이 1천300원 이하로 안정될 때까지이며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연합뉴스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로 대출한 자금의 이자 가운데 2%를 5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수입실적 증명서로 최근 4개월 이내 무역거래 확인 증명이 가능한 수입 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한은 내년 6월 30일 또는 원·달러 환율이 1천300원 이하로 안정될 때까지이며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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