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납품업자 판촉비 분담 50% 초과금지…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유통 분야 공정 거래 관행을 조성하고자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법과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해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매촉진 행사를 하더라도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 비용의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TV 홈쇼핑사가 교환·환불 및 반품 허용 시 소비자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표준거래계약서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보급을 통해 납품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이나 TV 홈쇼핑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판매촉진 비용 분담 비율 준수 의무에 대해 판촉 행사 실시 이후 정상 결과에도 적용됨을 명시하여 법 위반 예방효과를 제고한다는 것이다.공정거래 당국은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귀책이 없는데도 반품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억제해 납품업자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