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향해 전력질주…"사과하더니 합의금 300만원 요구"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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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오토바이에 달려와 부딪친 여성주행 중인 오토바이에 달려와 부딪친 여성이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사과 받았는데 경찰에 신고 접수"
한문철 "여성이 손해배상 해 주는 것이 맞아"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를 향해서 몸통 박치기?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월 27일 부산에서 발생했으며, 제보자 A 씨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때 한 여성이 길을 가로지르며 달려와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며 "이 사고로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저는 앞으로 튕겨 나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여성도 별문제가 없던 걸로 확인됐다.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운 여성 일행은 A 씨에게 그 자리에서 사과했고 마무리됐다.하지만 며칠 뒤 A 씨는 경찰로부터 "사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 씨는 "여자 측 일행이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여성도 크게 안 다쳐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 왔다"며 "여성 측이 타박상을 이유로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는데 여성은 병원도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는 어디로든 다닐 수 있어 차가 더 조심해야 하지만 저렇게 갑자기 달려드는 걸 어찌 피할 수 있겠냐"며 "제보자 잘못이 전혀 없어야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나 오토바이가 못 가는 길이면 과실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라며 "(오히려) A씨가 다친 것에 대해 여성이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