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불출석 증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력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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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한 증인들을 상대로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감사장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채택 증인들이 낸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해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며 "국회 차원의 동행명령과 고발조치 등 간사들 간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또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증인은 빗썸 창업자이자 최대주주, 최근까지 의장직을 맡았던 대주주로서 큰 영향력 발휘하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건강상의 이유와 형사소송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내일 형사재판에는 출석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동행명령이 발부되면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 국감이 종료되기 전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감사장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채택 증인들이 낸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해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며 "국회 차원의 동행명령과 고발조치 등 간사들 간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또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증인은 빗썸 창업자이자 최대주주, 최근까지 의장직을 맡았던 대주주로서 큰 영향력 발휘하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건강상의 이유와 형사소송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내일 형사재판에는 출석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동행명령이 발부되면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 국감이 종료되기 전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