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는 부당"…구글 상대 첫 소송

출판협회 회원사 등 소송제기…"모든 피해자 대표해 소송"

콘텐츠 관련 종사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이 부당하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인앱결제와 관련해 구글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출판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출판협회는 "구글의 30%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인해 그동안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소송에는 출판협회 회원사 등 8개 출판사와 3명의 필자, 1명의 소비자가 원고로 참여했다.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출판협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앱 마켓 시장에서 이룬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인앱결제시 콘텐츠 내역과 관련한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구글에 제공토록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판협회는 "법원에 구글의 아웃링크 삭제 강요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이용자 정보 제공 강요 및 초고율 수수료 강요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판협회는 구글의 수수료 부과로 앱 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소비자 모두가 그간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 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일단 원고 중 하나인 A업체가 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협회는 수수료 부과에 따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윤철호 출판협회장은 "본 소송을 시작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야기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연대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