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사망자 3명 사인은 '추락 의한 다발성 손상'

부상자 2명은 입원 치료 중…오는 27일 합동감식 예정

지난 21일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숨진 작업자 3명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적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성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작업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상 소견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발견됐을 당시의 현장 상황과 구두상 소견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한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2∼3주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는 27일 국과수,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께 KY로지스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사망자 외 나머지 근로자 2명은 머리 등을 다쳐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다른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해당 공사의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 건물 4층의 다른 구역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기둥이 휘어지며 콘크리트 일부가 아래로 떨어지는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현장에는 동바리(가설 구조물) 조립도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