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배 추행해 퇴교당한 전 육사 생도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분대장 지위 고려하면 낮은 형 선고 어려워"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 여생도를 강제 추행해 퇴교당한 전 생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육사 4학년으로 분대장을 맡았던 지난해 분대원인 후배 여생도에게 '합체'라고 외치면 복창하며 자기의 팔짱을 끼게 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육사에서 퇴교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분대장으로서의 지위와 범행 내용·기간·횟수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지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