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동자손배소남용제한법'으로 조속처리

"불법인정하는 것은 아니야"…연내 처리가능성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노동자손배소남용제한법’으로 수정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가칭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하기로 했다”며 “불법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야 해서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우리 당 안을 발의해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요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종 수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민주당은 앞서 연내 처리할 민생입법 현안으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7개 법안을 선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 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현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그는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초 부자 감세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 또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 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6일 예산안 관련 워크숍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해야 할 민생 우선 10대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