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핀테크, 범죄에 취약…타인명의 대출 1억원 꿀꺽

SNS상 휴대전화·통장 개설해 오픈뱅크 등서 손쉽게 범행
경찰, 금융당국·보험회사에 재발방지책 마련 통보
핀테크(FinTech)와 오픈뱅크 등 최신 금융서비스의 간편성이 오히려 명의도용 범죄에 취약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금융 당국 등에 대책 마련을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게재된 보험계약서 등에서 개인 정보를 빼내 타인의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유출한 혐의(개인정보처리법 위반)로 보험설계사와 설계사의 소속 회사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범죄에 연루돼 처벌을 받게 된 A씨는 사건 해결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추가 기획했다. 우연히 보험설계사의 SNS에서 본 타인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보험계약서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USIM을 개통하고 금융 계좌까지 만들어 모바일인증서도 발급받았다.

이를 이용해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 손쉽게 대출 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A씨는 가상화폐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1억원 대출이 실행되고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자금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특정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다른 범죄행위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A씨의 범행 수법을 조사한 경찰은 실제로 검증한 결과 손쉽게 타인 명의를 도용, 핀테크·오픈뱅크 등 금융서비스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용자 편의 중심의 핀테크, 오픈뱅킹 기술의 보안 취약 사례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도 통보했다.

또 손해보험협회 등 각종 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에는 보험업 종사자(보험설계사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주의와 교육 등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와 전자금융거래 편의성을 악용해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