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민식이법 놀이'…"부모 잘못이 크다" [아차車]

초등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 놀이
도로 반 바퀴 돈 뒤 인도로 올라가는 행동 반복
한문철 "부모와 교사의 교육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모습.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의도적으로 차도로 뛰어들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은 지난 8월 16일 오전 9시 촬영됐으며, 아이들이 교차로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앞에서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모습이 담겼다.

해당 학생은 어린이 보호구역 앞 보도블록에 앉아 있다가 친구들이 오자 신난 듯 차도와 보도를 오가는 것을 반복했다.

이후 신호가 바뀌고 A 씨가 출발해 아이 근처에 다다르자 문제의 초등학생이 역시나 도로로 튀어나왔다. 당시 아이는 차 주행을 막은 채 도로를 반 바퀴를 돈 뒤 인도로 올라갔다.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 학생들, 자동차 운전자 놀라게 하려는 '민식이법 놀이' 하는 걸로 추정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만약 A 씨가 다른 데를 주시하다 그냥 출발해서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으로 처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도 앞을 잘 보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조심해야 한다"며 "운전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교육 안 한 부모 잘못이 크다", "민식이법은 개정돼야 한다", "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 잘못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