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작년 4월 유원홀딩스서 김용·유동규 목격" 진술(종합3보)
입력
수정
돈 전달 장면은 못 본 듯…김용 측 "방문한 적 있지만 인사 목적"
김용, 검찰서 진술거부권…'갭투자' 의혹 제기에 "부인이 번 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점에 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유원홀딩스에서 김 부원장을 목격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김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찾아 유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운영한 다시마 비료업체다.
검찰은 이 만남에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측에서 받은 1억원의 현금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김 부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 전 본부장이 사무실을 열어 인사차 방문한 것일 뿐이며, 부정한 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게 김 부원장 측 주장이다. 정 변호사 역시 유원홀딩스에서 김 부원장을 목격하긴 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직접 돈을 건네는 장면을 본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측에서 현금 5억원을 추가로 받아 지난해 6월 초 김 부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나머지 2억원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고, 보관하던 1억원에 남 변호사 측에서 1억원을 더 건네받아 김 부원장에게 같은 달 다시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3억원과 2억원을 도로변에 세워진 김 부원장의 차 안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남 변호사 측에서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을 총 6억원으로 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8월 초 남 변호사 측에서 1억4천7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변호사가 공모해 '자금원'인 남 변호사 측에서 받은 불법 자금을 총 8억4천700만원으로 산정했다. 김 부원장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실제 건네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도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쪽(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확보했다는 돈 전달 내역이 담긴 메모지나 유 전 본부장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 내역도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측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서 김 부원장에게 돈이 건너갔다는 증거는 유 전 본부장 진술 외엔 없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구속된 이후 사흘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돈을 받았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김 부원장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본다.
실제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시기 선거 자금이라는 명확한 목적으로 돈을 요구한 상황과 자금 마련·전달 과정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이 그 근거다.
이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돈의 상당 부분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도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줬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용처를 추적하기 위해 김 부원장의 재산 형성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2015년과 2017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목동과 여의도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은 출소 후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김용은 월급 300만 원인데 여의도로 이사 갔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원장 측은 이와 관련해 "부인이 대기업 10년 차 부장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해 연봉이 1억 이상"이라며 "집 구매 시 현금 없이 부인의 생활비 관리 통장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용, 검찰서 진술거부권…'갭투자' 의혹 제기에 "부인이 번 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점에 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유원홀딩스에서 김 부원장을 목격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김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찾아 유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운영한 다시마 비료업체다.
검찰은 이 만남에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측에서 받은 1억원의 현금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김 부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 전 본부장이 사무실을 열어 인사차 방문한 것일 뿐이며, 부정한 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게 김 부원장 측 주장이다. 정 변호사 역시 유원홀딩스에서 김 부원장을 목격하긴 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직접 돈을 건네는 장면을 본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측에서 현금 5억원을 추가로 받아 지난해 6월 초 김 부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나머지 2억원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고, 보관하던 1억원에 남 변호사 측에서 1억원을 더 건네받아 김 부원장에게 같은 달 다시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3억원과 2억원을 도로변에 세워진 김 부원장의 차 안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남 변호사 측에서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을 총 6억원으로 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8월 초 남 변호사 측에서 1억4천7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변호사가 공모해 '자금원'인 남 변호사 측에서 받은 불법 자금을 총 8억4천700만원으로 산정했다. 김 부원장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실제 건네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도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쪽(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확보했다는 돈 전달 내역이 담긴 메모지나 유 전 본부장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 내역도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측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서 김 부원장에게 돈이 건너갔다는 증거는 유 전 본부장 진술 외엔 없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구속된 이후 사흘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돈을 받았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김 부원장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본다.
실제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시기 선거 자금이라는 명확한 목적으로 돈을 요구한 상황과 자금 마련·전달 과정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이 그 근거다.
이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돈의 상당 부분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도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줬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용처를 추적하기 위해 김 부원장의 재산 형성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2015년과 2017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목동과 여의도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은 출소 후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김용은 월급 300만 원인데 여의도로 이사 갔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원장 측은 이와 관련해 "부인이 대기업 10년 차 부장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해 연봉이 1억 이상"이라며 "집 구매 시 현금 없이 부인의 생활비 관리 통장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