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시가스 요금 체납 취약계층에 가스 공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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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23년 5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돼도 가스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현재는 2개월 연속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면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미납한 도시가스 요금은 가스 공급 중단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내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최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등 물가 인상에 따라 도시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가스요금 체납이 우려된다"며 "이들에게 동절기 도시가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예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현재는 2개월 연속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면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미납한 도시가스 요금은 가스 공급 중단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내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최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등 물가 인상에 따라 도시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가스요금 체납이 우려된다"며 "이들에게 동절기 도시가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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