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 34만 가구, 청년에 집중 공급…'미혼 특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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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50만 가구…청년층에 34만 가구 배당정부가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그간 특공에서 소외된 미혼 청년을 위해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분류해 맞춤형 지원 제공
연말 고덕 강일·고양 창릉·양정역세권 사전청약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8·16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에 대한 세부 계획이 담겼다.정부는 이번에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 가구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공급 15만5000가구, 생애최초 공급 11만2500가구가 마련됐다.
그간 기혼자 위주로 운영됐던 특별공급(특공)에 19∼39세 미혼청년 대상 제도를 신설해 5년간 5만2500가구도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 가구, 비수도권에 14만 가구 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 72%를 집중한다. 서울에도 6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 가구)·선택형(10만 가구)·일반형(15만 가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최대 5억원 한도로 분양가의 80%를 연 1.9%∼3.0%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초기 부담을 줄였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정한다. 6년을 거주하고도 분양받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선택형에 입주할 때는 전용 상품을 통해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가 제공된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20%는 추첨제로 공급해 청년층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
공공분양 50만 가구 가운데 7만6000가구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연말부터 서울 도심 등 1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가구), 고양 창릉(1322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등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263가구), 강서 마곡10-2(260가구), 서울 위례(260가구), 성동구치소(320가구) 등이 공급된다.
정부는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정부는 청년층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60㎡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인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빠르게 마치고,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