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왜"…차에 부딪혔다며 돈 요구한 男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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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 준 게 없어 잡아도 처벌할 법 없다"골목길을 지나가던 남성이 차량에 손이 부딪혔다며 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돈 달라고 하길래 지인한테 물어보겠다고 전화 좀 한다니까 갑자기 화를 버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일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제보자 A 씨는 좌회전하며 차량을 몰고 있었다.
당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남성 B 씨가 물끄러미 A 씨의 차량을 바라보더니 자신을 지나가자 갑작스럽게 차량을 향해 뛰어왔다.
왜 그러냐는 A 씨 말에 B 씨는 "지금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A 씨 차량에 손을 부딪쳤다고 주장했다.A 씨에 따르면 B 씨의 손등은 다친 것처럼 빨개진 상태였다고 했다. A 씨가 차에서 내리자 B 씨는 "왜 도망가느냐, 남자였으면 멱살 잡았는데 여자라서 봐준 것. 약국에 가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지만, B 씨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며 "(현금 주고 나서도) 뺑소니로 신고할까 그러는 것이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녹음해라. 보험 처리하면 손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B씨는 "전화하고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A 씨의 말에 화를 내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상한 기분이 들어 근처 차량을 수소문해 다른 각도에서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구했다.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B 씨는 A 씨의 차량에 닿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1m 정도 떨어진 간격을 유지한 채 A 씨의 차량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이 'B 씨를 찾아도 돈을 준 게 없으니 사기죄 성립이 안 되고 잡아도 처벌할 법이 없다'고 했다"며 "B 씨가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B 씨의 행동이 "보험사를 상대로 했으면 보험사기 미수, 운전자를 상대로 했으면 사기 미수, 운전자가 겁을 먹을 정도였으면 공갈 미수"라며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