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독과점 규제 강화 법안 발의…빅테크·플랫폼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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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독과점 사업자 대상 주식처분·영업양도 조치'가 개정안 골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빅테크·플랫폼 등 독과점 기업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영업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최근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사실상 시장 독점 상황이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안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안 의원 측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시장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공정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과 심리·의결 및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신설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법안은 최근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사실상 시장 독점 상황이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안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안 의원 측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시장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공정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과 심리·의결 및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신설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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