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간 유부녀, 도망치다 계단 굴러떨어져 사망…유족 "억울"

1심서 징역 10년 선고…피의자는 혐의 부인
사진=게티이미지
모텔로 끌고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여성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다니던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장 B씨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석 달 전쯤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는 받은 A씨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겠다’고 답장을 보낸 뒤 해당 골프장으로 찾았다. 이후 B씨와 대화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

B씨는 만취한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같이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B씨는 A씨의 거부에도 거듭 신체적 접촉을 했다. 이 장면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찍혔다.

택시는 모텔촌에 섰고, B씨는 A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들어가지 않으려 모텔 문을 잡고 버텼고, 이어 도로 쪽으로 도망갔지만, B씨에게 잡혀 끌려갔다.두 사람의 실랑이는 모텔 카운터 앞에서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붙잡는 B씨로부터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상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올해 1월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A씨가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B씨는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A씨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두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며 “당일 A씨가 만취 상태라는 것을 B씨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계속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B씨가 짐작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B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A씨 유족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남편은 “아내는 주량이 약한데 억지로 술을 마신 것 같다. 근거 없이 소문이 돌아 명예마저 실추됐다”며 “B씨는 나도 안면이 있지만,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