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안전" 광고한 애경·SK케미칼 과징금 1억1000만원
입력
수정
공표명령·광고 삭제 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 사가 유해성분(CMIT/MIT)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 삭제 요청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직 대표 등 고발조치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과 전직 대표이사 2명도 각각 검찰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개최된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긴밀하게 상호 협의로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고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에 반영해 2002년 10월 솔잎 향과 2005년 9월 라벤더 향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신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으로 인체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돼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애경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제품을 애경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해 9월 4일경부터 제품 수거를 진행했다.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무해성·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경과 SK케미칼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