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국감서 부당전보, 괴롭힘 논란 MBC, 한국와이퍼 대상
10일 동안 특별근로감독
파업 불참자 대상으로 부당전보, 직장 괴롭힘 의혹
전국 38개 사업장 대해 수시 감독도 진행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직장내 괴롭힘,부당전보 논란이 불거졌던 MBC와 한국와이퍼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3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MBC와 한국와이퍼에 대해 각각 고용부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26일부터 약 열흘동안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MBC는 국정감사에서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문제제기가 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2017년 말 MBC에 취임한 최승호 전 사장은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파업불참 기자들을 뉴스편집부나 아침뉴스 전담부서인 ‘메트로라이프팀’에 몰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부에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MBC 근로자들이 박성제 사장 등 MBC관계자 8명을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는데도 3개월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고용부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함께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된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된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또 10월 말까지 전국 총 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될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지청)별로 진행된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범죄 인지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도 높은 감독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위반사항을 감독하며, 그 결과로 내려진 시정지시를 미이행한 경우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