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68% 청년층에…'미혼 특공' 도입

시세보다 최대 30% 싸게 분양…1∼2%대 초저리 모기지 지원
내년까지 서울 등에서 1만1천호 사전청약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한다.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하고,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원)를 낮은 고정금리(최저 연 1.9%)로 빌려준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임대에서 분양 위주로 바뀌는 것이다.

또 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은 최대 60%를 추첨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이다.

지난 정부에서 14만7천가구의 공공분양을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정부는 이번에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천500호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은 소외된 점을 고려했다.신혼부부 공급은 15만5천호·생애최초 공급은 11만2천500호로, 청년·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공급 중 일부 물량을 더하면 청년층에게 34만호가 돌아간다고 정부는 밝혔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모델을 합친 것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파격적인 전용 모기지도 더해진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없다.

이런 혜택들이 더해지면 목돈 7천만원을 쥐고 있으면 시세 5억원짜리 집을 사는 게 가능해진다.

선택형은 민간의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 때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임대 보증금에 대해선 1.7%∼2.6%의 저리 전세대출이 별도 지원된다.

분양받기로 했다면, 나눔형과 똑같은 장기 저리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

이 때는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6천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알짜입지에 들어서는 1만1천호 물량에 대해선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받는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호), 고양 창릉(1천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등이다.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으로 약 36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부지 발굴과 재원 확보는 숙제로 남았다.

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은 당첨을 꿈도 꾸지 못한 만큼,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60㎡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인다.국토부는 공공분양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치고,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