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해야…금융사도 비금융업 혁신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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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금융 경계 사라지는 '빅블러' 시대“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에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사의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
"금융사도 비금융 부문 진출할 수 있게 금산분리 규제 개선해야"
26일 은행연합회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규제혁신 세미나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내놓은 조언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금산분리, 업무위탁 개선방향’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와중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금융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시대에 알맞게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과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이 경제에 활발하게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사의 역할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금융사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능 업종 범위를 확대하거나 완전한 포괄주의 하에 금지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안이 그 예시”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규제를 수정할 시 위험한도규제를 통해 안전성 보완 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업무수탁자가 금융사의 영업이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알맞은 리스크 관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종합토론에서도 금산분리 완화를 바탕으로 금융사가 진입할 수 있는 비금융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회사 출자 및 부수 업무는 금융사의 비금융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완화해야 한다”며 “업무위탁은 금융사의 외부자원 활용을 확대하되 이사회가 수탁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도 오픈형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데이터 경제에 대응해야 하므로, 포괄주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위탁 계역에 수탁자가 감독기관의 조치권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자회사 출자, 부수업무, 업무위탁 부문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