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실형…이철성 집행유예

"경찰조직, 정치 편향적 집단으로 전락…궁극 책임은 정치권력"
같은 혐의로 이미 실형 확정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
박근혜 정권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을 내렸다.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봤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 정보활동의 윗선으로 현 전 수석을 지목하고 당시 정무수석실 관계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경찰 정보과 분석관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토록 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며 강 전 청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국정 운영을 보좌한다는 이유로 이뤄진 편향된 정보 활동은 사상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특히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경찰조직을 정치 편향적 집단으로 전락하게 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중 제20대 총선 관련 부분과 그 외 정보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선고했다.

강 전 청장에 대해선 "국가경찰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위법한 지시를 해 선거에 정보경찰이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을, 나머지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경찰청장에게는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경우 총선 관련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채 범행한 점은 참작할 바가 있다"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특정 정치 권력에 귀속됐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책임은 정치 권력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강 전 청장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항소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