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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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는 내년부터 다중채무자한테 실행된 대출에 대해 일반 차주보다 충당금을 최대 50% 더 쌓아야 한다.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부동산 대출 비중 규제를 우회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5~6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의 대출분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7개 금융기관 이상 다중채무자 대출의 경우는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다른 2금융권은 이미 이 같은 규정이 마련돼 있다. 상호금융권은 5개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의 대출에 대해 1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신용카드사도 복수의 카드사에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보유한 고객에 대해 충당금 130%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사) 대출 비율은 75.3%로 캐피털(59.6%), 카드(54.5%), 상호금융(35.3%) 등을 훨씬 웃돈다.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도 각각 30%, 30%,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PF 대출 등의 과정에서 SPC 설립을 통해 이 같은 한도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 SPC는 통상 금융업으로 분류돼,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방식으로 부동산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차주가 SPC인 경우 실체도 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 의무여신비율(수도권 50%, 그외 40%)을 빠져나가는 업계의 관행도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질적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해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1~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바뀐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 취약차주 비중이 높다는 특성상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 발생을 대비해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5~6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의 대출분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7개 금융기관 이상 다중채무자 대출의 경우는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다른 2금융권은 이미 이 같은 규정이 마련돼 있다. 상호금융권은 5개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의 대출에 대해 1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신용카드사도 복수의 카드사에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보유한 고객에 대해 충당금 130%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사) 대출 비율은 75.3%로 캐피털(59.6%), 카드(54.5%), 상호금융(35.3%) 등을 훨씬 웃돈다.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도 각각 30%, 30%,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PF 대출 등의 과정에서 SPC 설립을 통해 이 같은 한도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 SPC는 통상 금융업으로 분류돼,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방식으로 부동산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차주가 SPC인 경우 실체도 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 의무여신비율(수도권 50%, 그외 40%)을 빠져나가는 업계의 관행도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질적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해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1~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바뀐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 취약차주 비중이 높다는 특성상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 발생을 대비해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