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상습 불법주차…"진짜 욕 나온다" 운전자들 분노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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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불법주차 한 차량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유모차가 차도로 다녔다" 분노
구청, 주정차 신고 모두 '수용'…과태료 조치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계속 신고하겠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불법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유모차가 인도로 못 올라가고 차도로 다니더라"라고 해당 차주를 비판했다.
문제의 차량은 지난 6일, 19일, 20일, 22일, 23일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불법 주차돼 있었다.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로 막은 채 주차된 장면이 나온다.
해당 차량은 횡단보도 가로 폭에 가득 차도록 주차돼 있어 사람이 지나다니려면 차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주야장천 저런 식으로 딱 가로막고 불법주차를 했다"고 차주를 비판했다.이어 "다행히 신고하니 구청에서 모두 '수용' 과태료 조치를 했다"며 불법주차 신고가 모두 인정됐다고 전했다.
A 씨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 진짜 욕 나오게 한다", "과태료 더 늘려야 한다", "여러 번 걸린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