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 당했다" vs 학부모 "자폐증 있어 의도적 행위 불가"

여성 교사 2명, 학생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신고
해당 부모 "자폐 있어 의도적 성추행 불가"
행정소송, 다음 달에 판결 내려질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2명이 성추행당했다며 장애인 남학생을 학교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여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 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 사건 발생 2~3개월 전 교내에서 여러 차례 자신들의 팔을 꼬집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도 설명했다.

A 군은 이 사건으로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으나,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도 교육청 행정심판 판결이 나오고 위원회가 무효로 하면서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이후 학교 측은 관련 절차를 보완했고, 다시 위원회가 열리면서 A 군은 결국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됐다.그러나 학부모 B 씨는 "A 군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B 씨는 "A 군이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지능이 3∼4세 수준에 그쳐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동안 A군이 폭력 행위 없이 학교생활을 한 기록이 알림장에 남아 있고 "A군이 여교사 2명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사건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B 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추행·폭행을 근거로 아들에게 처분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 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이며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결정을 이행할 뿐"이라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