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직 의사 철회한 직원, 일방적 해고 부당"

광주비엔날레재단, 사직서 반려 한 달 뒤 돌연 면직 처분
직원이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뒤늦게 면직시킨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처분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봄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단이 A씨에게 3천700만원과 올해 7월부터 복직 시점까지 매월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자신을 포함한 부서장과 직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알게 됐다. 김선정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로 전시 관련 계약을 했음에도 부당하게 징계를 받게 됐다고 여긴 A씨는 인사팀장과 SNS 대화 중 사직서 파일을 전송했고 책상 위에 서류로도 제출했다.

인사팀장은 다음날 실무자에게 "서명·날인이 없는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전하라"고 말했고 A씨가 희망한 퇴직일인 4월 12일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 사이 재단 노조는 김선정 대표의 갑질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노조원이었던 A씨도 동참했다. A씨는 재단으로부터 비엔날레 폐막일인 5월 9일 이후 징계 인사위원회가 재개된다고 전달받았으나 돌연 5월 5일자로 의원면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 퇴직 희망 기한 내에 재단이 근로계약 합의 해지를 승낙하지 않았고, A씨 역시 재차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사직 의사가 철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재단으로부터 제안이나 권유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를 진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재단 인사팀장이 먼저 철회 의사를 표시했고 A씨도 계속 업무를 수행해 사직 의사가 철회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A씨와 인수인계도 협의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게 했다.

징계 절차도 계속 진행했다"며 "이후 퇴직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