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5억 초과도 주담대 허용…1주택자 LTV 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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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로 일괄 완화한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생중계된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비율을 50%로 단일화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까지 차이 나던 LTV 비율을 단일화한 것이다.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해제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게 ‘안심전환대출’도 신규 공급한다. 주택 가격 4억원,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그 대상이다.
다음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소득을 1억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추가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생중계된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비율을 50%로 단일화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까지 차이 나던 LTV 비율을 단일화한 것이다.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해제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게 ‘안심전환대출’도 신규 공급한다. 주택 가격 4억원,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그 대상이다.
다음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소득을 1억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추가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