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2031년까지 연금수급 최소연령 62→65세로 조정"

마크롱 "오래 살기 떄문에 일도 오래할 수 밖에 없다"
사진=AP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수급 연령을 종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수년간 반대 시위를 촉발했던 개혁안이라 의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2TV와의 인터뷰에서 “연금 수급 최소연령을 2031년까지 65세로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일도 오래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다만 연금 수령 연령 조항에 대해 정부가 노동조합과 논의해 수정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개혁안이 실시되면 연금을 수령하는 법정 최소 연령이 현행 62세에서 연장돼 2031년에는 65세로 바뀐다. 이 조항은 근로 기간 요건을 채운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만 67세까지 일해야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육아를 위해 경력을 단절한 여성 노동자들이 이 경우에 포함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든 프랑스 노동자들은 국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연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정부가 연금을 감액하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야당과 대다수 노동조합은 연금 개혁에 반대해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첫 임기를 시작한 뒤 연금 개혁을 추진했다. 임기 후반에 접어든 2019년 말 전국적 파업과 시위가 연일 펼쳐졌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연금 개혁안 추진 논의를 중단했다. 지난 4월 재선에 성공하며 추진력을 얻게 되자 연금 개혁안을 다시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전보다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하던 중도파 연합은 올해 6월 총선에서 하원 과반의석(577석 중 289석) 확보에 실패했다. 다수파 지위를 잃게 되자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전보다 어려워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보수 성향의 공화당(LR)에 연금 개혁안 등 국내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협조를 제안하기도 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