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리즘 항균·방취' 거짓광고한 유니클로…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수정
에프알엘코리아에 과징금 1억5300만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기능성 제품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 국내 판매사 에프알엘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유니클로가 해당 기능성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가 2018년 12월24일부터 2020년 7월16일까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기간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유니클로는 홍보 과정에서 '항균 방취',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 표현을 사용했으나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 받기 위한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국내의 경우 제품 표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기능이 있으면 악취를 방지하는 방취성도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에프알엘코리아는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9차례의 항균성 시험 결과, 시험균주인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 받기 위해선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항균활성치가 2.0 이상이어야하지만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균에 대해서는 항균성 시험조차 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에프알엘코리아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 완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이 아닌 의류 원단의 시험 성적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완제품 실험 결과의 경우 개별 상품에 따라 항균성 편차가 컸고, 세탁을 할수록 기능이 떨어진 점도 전했다.
공정위는 유니클로의 광고는 소비자가 항균성이 일정하게 구현되는 다른 회사의 우수 제품과 유니클로 제품이 동등한 수준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균 및 방취 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상황에서 소비자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앞서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7월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등을 시험한 결과, 해당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크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또한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당시 에프알엘코리아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유니클로는 해당 제품의 항균표시를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에프알엘코리아는 제조·직매형 의류(SPA) 브랜드 유니클로의 모회사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지분 51%)과 한국 롯데쇼핑(49%)의 합작사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