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료' 소송서 KT·LG유플러스 패소

행정법원 "문체부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 없어"
KT와 LG유플러스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대응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양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해 OTT 사업자의 반발을 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재판 과정에서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와 비교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적법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T는 OTT '시즌'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