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무죄 확정(종합)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께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이 배 의원에게 적용한 5개 혐의 가운데 2개는 무죄, 나머지 3개는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기소된 후인 2020년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돼 일부 혐의는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1심이 면소 판결한 범위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배 의원 사건 2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2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처벌하게 한 옛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배 의원에게 적용된 옛 처벌 조항의 효력이 사라졌으니 면소가 아니라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배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주변에서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수긍하면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입당원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입당원서를 당으로부터 받아 증거로 쓰려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만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이 입당원서 작성자들을 찾아다니며 받아낸 경위 진술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통상 진술서는 조사 장소와 시각 등을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