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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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내년 초부터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도 50%로 완화된다. 그동안 금지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부동산 대출 규제 대폭 풀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정책엔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규제지역과 집값에 따라 20~50%를 적용한다.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금융위는 또 내년 초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행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기준 조정은 2016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며 “부동산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할 건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약 80분 동안의 회의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 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산업부로,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