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산시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

경북경찰청은 선거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조현일 경산시장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시장은 올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선거 홍보물에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체납된 세금 2천400만원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시장의 세금 체납액은 2018년과 2019년에 가장 많았지만, 조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체납 이유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시민의 고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시장은 '내용이 잘못된 건 맞으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