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게 편지…검사도 깜짝 놀란 내용

사진=연합뉴스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27)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씨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전해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이은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공범인 조현수(30·남)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며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돼 고맙고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들은 입을 맞추고 가석방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이은해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조주빈에게도 편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전했다. 조주빈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평 용소계곡은 이은해가 세팅한 장소"라면서 "이들은 피해자를 계속 수상 레저 하는 곳에 데리고 다녔다.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조현수와 이 모 씨가 수영을 잘하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그 후 용소계곡을 데려간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 자리에서 다이빙을 강제로 하도록 한 거다. 그 밑에는 수영을 잘하는 조현수, 이 모 씨가 있고 튜브도 있고, 자기 부인과 부인의 친구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뛰어내려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구해줄 거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반대였다. 이은해는 같이 있던 최 모 씨와 현장을 이탈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가) 1~2분 동안 도와달라고 했지만, 조현수는 구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