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 거절에 격분…흉기로 전처 협박한 40대 집유 2년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전처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7시 30분께 전북 전주의 주거지에서 전처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