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해복구 발언 논란' 김성원, 자원봉사·수해복구 지원법 발의

자료=채널A 화면 캡처
지난 8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수해 복구와 자원봉사 지원 관련 법안 3건을 잇달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자원봉사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안은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폐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어 영업 유지가 어려워 폐업을 고려중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액을 산정할 때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과 소상공인 시설이 입은 피해액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동안은 실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들 시설의 피해액이 고려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많았다.

지난 8월 11일 김 의원은 서울 사당동의 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이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집중 호우로 서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극심할 때였다. 당시 여야는 김 의원 발언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결국 김 의원은 하루 뒤인 12일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자리를 내려놨다. 이어 지난달 29일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스1
김 의원은 ‘수해복구 실언’ 논란을 빚은 직후 수도권 내 침수 피해 지역을 돌며 자원봉사를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터진 뒤 정말 반성을 많이 했고, 8월 말까지 하루도 빠짐 없이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했다”며 “봉사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