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친 사람 아냐"…法,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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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분께 자택인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여 전 회사를 퇴직한 A씨는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다 사건 발생 사흘 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밖에서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머물렀다. 이후 오후 11시 30분께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수사 착수 12시간여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A씨는 경찰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제가 잘못한 일이 맞다"면서도 "기억을 잃었던 지난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에게)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거 같다"고 횡설수설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후 "범행과 도주를 미리 계획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면회 오시면 궁금한 걸 다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살해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미친 사람 아니다"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분께 자택인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여 전 회사를 퇴직한 A씨는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다 사건 발생 사흘 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밖에서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머물렀다. 이후 오후 11시 30분께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수사 착수 12시간여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A씨는 경찰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제가 잘못한 일이 맞다"면서도 "기억을 잃었던 지난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에게)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거 같다"고 횡설수설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후 "범행과 도주를 미리 계획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면회 오시면 궁금한 걸 다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살해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미친 사람 아니다"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