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분쟁 70%는 대금 미지급…3년간 조정신청 3천9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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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추가 공사 땐 서면 증거 남겨 분쟁 예방해야"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의 약 70%는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간 접수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1천129건 중 787건(69.7%)이 대금 미지급 관련이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사(원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수급 사업자)이 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나머지는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9.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4.4%), 부당 감액(3.0%), 서면 미발급(2.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2.2%), 기타(8.3%) 등이었다.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787건 중 338건(42.9%)은 조정이 성립됐고 60건(7.6%)은 처리 중이다.
나머지는 당사자의 조정안 불수락, 신청 취하, 각하 등으로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대금 미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액 3천867억원 중 19.1%인 737억원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보면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이하 건수 기준 50.2%)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사대금 정산 관련(38.6%), 공사 하자(3.3%), 기타(7.9%) 순이었다.
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주된 원인은 추가 공사 지시(66.8%), 계약 내용과 상이한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비용(21.0%), 공사 중 계약해지 시 기성율(전체 공사비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 비율)에 대한 의견 불일치(12.2%) 순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은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분쟁이 생기면 추가 공사의 위탁 여부, 공사의 구체적 내용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 공사 등을 수행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서면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추가 위탁 내용이나 현장 여건에 따른 계약 변경을 확인해 달라고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부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사 진행 정도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려면 매월 기성 서류를 누락 없이 작성하고, 다른 수급사업자의 공사를 이어받는 경우 기성율을 확정한 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수급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
건설사(원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수급 사업자)이 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나머지는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9.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4.4%), 부당 감액(3.0%), 서면 미발급(2.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2.2%), 기타(8.3%) 등이었다.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787건 중 338건(42.9%)은 조정이 성립됐고 60건(7.6%)은 처리 중이다.
나머지는 당사자의 조정안 불수락, 신청 취하, 각하 등으로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대금 미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액 3천867억원 중 19.1%인 737억원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보면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이하 건수 기준 50.2%)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사대금 정산 관련(38.6%), 공사 하자(3.3%), 기타(7.9%) 순이었다.
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주된 원인은 추가 공사 지시(66.8%), 계약 내용과 상이한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비용(21.0%), 공사 중 계약해지 시 기성율(전체 공사비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 비율)에 대한 의견 불일치(12.2%) 순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은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분쟁이 생기면 추가 공사의 위탁 여부, 공사의 구체적 내용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 공사 등을 수행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서면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추가 위탁 내용이나 현장 여건에 따른 계약 변경을 확인해 달라고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부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사 진행 정도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려면 매월 기성 서류를 누락 없이 작성하고, 다른 수급사업자의 공사를 이어받는 경우 기성율을 확정한 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수급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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