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여부가 관건…지자체,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도"

책임소재 두고 의견 분분

골목은 공중이용시설 포함 안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힘들 듯
국가에 민사상 책임 물을 수도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핼러윈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견된 만큼 서울시, 용산구 등이 통제를 책임졌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이슈로 떠올랐다.

서울경찰청은 용산경찰서에 이태원 압사 참사 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 수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단을 조사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가 사고 예방 조치를 충실히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꾸린 대검찰청은 “사고 발생 지역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경찰·소방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피해자 신원 확인과 검시, 사고 원인 규명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우선 이번 사고에서 지자체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사용하다 생긴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현장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공중이용시설에 일반 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침수로 인한 사고를 막지 못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 공무원이 최근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2020년 7월 부산에서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 모두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지난달 유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3년 동안 고장난 채 방치돼 차량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지자체 또는 국가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울산지법은 태화강에서 물놀이 중 숨진 A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58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이 출입을 통제해야 할 업무상 책임이 있었는지,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이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과 경위의 명확한규명, 검시, 시신의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소속 기관에 지시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