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대회 경비 '야금야금' 2억원 빼돌린 간 큰 연맹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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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천378회 걸쳐 빼돌려…1심,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테니스대회 운영에 쓰여야 할 경비를 4년 동안 2억 원 넘게 빼돌린 대회 주관연맹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양구지역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연맹의 부장으로서 자금 집행 업무를 맡은 A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7회에 걸쳐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면서 운영 경비 총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치 테니스대회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정산 자료를 꾸미는 수법으로 1천378회에 걸쳐 운영경비 중 15%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것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테니스대회 운영경비 등을 횡령한 점과 횡령 금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사후에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양구지역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연맹의 부장으로서 자금 집행 업무를 맡은 A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7회에 걸쳐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면서 운영 경비 총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치 테니스대회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정산 자료를 꾸미는 수법으로 1천378회에 걸쳐 운영경비 중 15%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것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테니스대회 운영경비 등을 횡령한 점과 횡령 금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사후에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